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 하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원심은 ‘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조사자 역시 대체적으로 유도적 ㆍ 암시적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기억의 변형을 줄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D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히 여러 명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가해자를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가 친한 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인이 종종 피해자를 돌보아 주기도 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특히 최초 조사는 사건 발생 일인 2012. 9. 23.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0. 2. 이루어진 것이고, 조사 시작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을 “A 삼촌” 이라고 분명히 지칭하며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다른 2명 가해자의 행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피해자는 위 3명 가해자에 대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