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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노721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현장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분비물이 묻은 휴지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 또는 착각 등으로 진실과 다를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 약 8세 5개월로서 조사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할 수 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상적인 인지발달 수준을 보였던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출동한 경찰관 G과의 면담, 위 범행 2일 후의 영상녹화 및 2018. 7. 17.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동생 D과 피고인의 아들 B이 밖으로 놀러나가자,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궁금하여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성기가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하며 하의를 벗었고, 피해자가 휴지로 감싸서 성기를 만지자 노란색 찐득찐득한 것이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성기를 만진 것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손을 동그랗게 모으는 동작을 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일 출동하여 피해자를 처음으로 면담한 경찰관 G은 부정형의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영상녹화의 조사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는 질문을 한 후 부정형의 질문으로 이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조사를 한 점에 비추어 면담자 및 조사자의 질문이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이나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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