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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163
손해배상(언) 및 정정보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하고, 원고 C와 통틀어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

)은 자생식물의 약리활성 및 물질구명에 대한 연구, 식품원료 개발 및 제조업, 의약품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차전자피, 발효소맥혼합분말, 다시마분말, 효모추출분말, 기타 식물혼합분말 등을 원재료로 하는 식품위생법상 기타가공품인 ‘디톡스리바(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2) 원고 C는 천연항생제 제조 및 판매업, 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식품첨가물 제조 및 기능성 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발효화학 및 유기화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

3) 피고 D언론는 텔레비전방송 등 업무를 행하는 J사업자이고, 피고 E은 피고 D언론의 기자로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한 자이며, 피고 F, G, H(이하 ‘피고 경찰관들’이라 한다

)는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수사를 담당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제보 및 수사 등 1) 피고 F은 2016. 6. 중순경 서울강북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인터넷과 한의원에서 건강식품, 비만치료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며 이 사건 제품과 제조일자, 성분, 유통기한, 제조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은색비닐에 포장된 환제(당엔슐라, 다이어트제품, 코골이제품)를 임의제출 받고, 2016. 6. 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 각 제품의 성분분석 및 약독물분석 등을 감정의뢰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 7. 7. 위 각 제품들에서 약독물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약독물감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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