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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정5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전기통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아이토크 콘트롤즈와 시스템 경비를 체결하여 그 중 CCTV 설치 업무를 도급 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부천지사장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주식회사 세중미디어텍은 피고인 주식회사 A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CCTV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주식회사 아이토크 콘트롤즈와 2014. 8. 3.경 계약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425번길 20 주식회사 아이토크 콘트롤즈 제1공장의 ‘SECOM 시스템경비 계약’ 중 방범시스템 및 CCTV 설치 공사 및 운영 계약공사' 중 CCTV 설치 업무를 도급받아 2014. 8. 6.경부터 위 제1공장에서 CCTV 12대를 설치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F(36세)은 위 세중미디어텍의 직원이다. 가.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2. 12:00경부터 위 CCTV 설치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 1층 일반 작업용 리프트 승강로 내부에서 CCTV 설치를 하도록 함에 있어, 수급인인 주식회사 세중미디어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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