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단3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달 30.경 광명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