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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 26.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289-6 앞 교차로를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우신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의 신호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신초등학교 방면에서 도림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43,9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289-6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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