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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26916
손해보증약정금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3.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의...

이유

... L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임을 확인합니다.

2008. 9. 1. L 지역 주택조합 시행대행사 대표이사 M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지위 확인서 No J 성명 : K 원고 A의 아들이다.

상기인에 대하여 추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고, 동 조합정관(조합규약)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조합원 요건이 충족됨과 동시에 조합에서 정한 소정의 대금지급 약속 등 조합원으로서 제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할 경우 우선적으로 동 조합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다음과 같이 인정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음

1.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H 외

2. 신청평형 : 32평형

3. 신청금 :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 *신청금은 분양대금의 일부로써 추후 계약금의 일부로 정산 처리하여 주기로 한다.

4. 분양가 : 분양가는 추후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분양가에 의한다.

*분양가격 책정시 일반분양아파트 분양가격 대비 10%-15% 가격 차등을 주기로 한다.

5. 기타사항 : 추후 사업승인 후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주의사항 : 본 증서는 양도양수될수 없으며, 추후 조합원 등록시 본 증서를 소지한 상기인에 한하여 위의 내용이 유효합니다.

2008. 9. 1. 위 확인인 : I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라. 원고 B는 G로부터 ‘가입신청필증’ 및 ‘포기각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각 문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다음 기재와 같다.

No N 가입신청필증 성명 : G 신청평형 : 32평형 신청금 : 삼천만원정(₩30,000,000) 상기인은 L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임을 확인합니다.

2008. 7. 11. L 지역 주택조합 시행대행사 대표이사 M 포기각서

1. 합의인 인적사항 성명 : G

2.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지위 확인서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H외 물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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