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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5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아들과 함께 도시락집을 운영하는 원고(D 출생, 여자)와 청소 일을 하는 피고(E 출생, 여자)는 평소 알고 지내며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2014가소22715)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5.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589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를 발령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피고는 2015. 2. 24. 12:5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89 우리은행 용인금융센터 앞길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원고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원고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당시 피고의 손가락에도 상처가 났다), ④ 이로 인해 골다공증을 앓고 있던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의 급성 압박골절, 제3 요추부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고 2015. 2. 24.부터 2015. 4. 7.까지 C 병원에 입원하여 2015. 2. 25. 흉추 11, 12번 후방 유압술 및 고정술, 요추 3번 척추체 성형술을 받은 사실, ⑤ 원고는 위 치료비로 2015. 2. 24.부터 2015. 4. 7.까지 합계 6,908,580원을 지출한 사실, ⑥ 현재 원고에 대한 치료는 종결된 상태이나 흉추부 굴곡(屈曲)에 있어 5° 또는 10°, 흉추부 회전에 있어 좌, 우측 각 10°, 요추부 굴곡에 있어 40°, 요추부 회전에 있어 35°의 각 운동 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아,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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