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2010. 4. 11. 남해군 남면 소재 건설현장에서 옹벽콘크리트 설치물의 해체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제11 흉추체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4. 11.부터 2011. 9. 30.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1. 9. 30.경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11. 9. 5.부터 2012. 3. 4.까지로 하는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20.경 원고에 대하여 2011. 9. 5.부터 2012. 1. 3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도록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2. 1. 30.경 피고에게 ‘흉추 11번 골절 이후 수술 시행한 뒤 흉추 10번과 12번 사이에 뼈형성(유합)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2. 1. 1.부터 2012. 12. 30.까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진료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2012. 1. 3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 원고는 2013. 1. 14.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62)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30.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뒤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29119)와 상고(대법원 2014두13461)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2. 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2.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흉추부 경도의 기능장해 제11급과 요추부 경도의 기능장해 제11급을 준용한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