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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0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1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1. 7. 7. 1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3. 12. 7. 강릉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메트 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 5. 경 안산시 상록 구 E 인근 노상에서 F에게 60만 원을 주고 메트 암페타민 약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 18: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근처 편의점 앞에서 I에게 51만 원을 주고 메트 암페타민 약 0.7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0. 18:30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인 0.05g 가량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 항과 같은 날 21:0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인 0.05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2. 오전 경 고양시 일산 동구 L에 있는 M 호텔 객실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인 0.05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혼의 처인 N에게 생수 병에 탄 메트 암페타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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