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30993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75,399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775,399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