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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7 2019가단380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43,892,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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