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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40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98. 3. 20. 접수 제24927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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