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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9311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98. 8. 27. 접수 제80765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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