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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14594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8. 11.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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