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3005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98. 8.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98. 8.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