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남편 C과 D의 권유로 D이 총괄하고 있던 충남 예산군 E 대 4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상가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투자를 한 후, 2015. 12. 29.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F 명의의 충남 예산군 E 대 4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D을 상대로, 2018. 4. 25. 광주지방법원 2018카단50757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2018. 8. 27. 같은 법원 2018가단527119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충남 예산군 G 제1층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6. 9. 12. I, 피고의 남편인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무자 C, 근저당권자 J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49,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는 D이었다.
원고와 피고 등은 2018. 9. 23. D과 사이에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합의인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원고 또는 K, L는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 설정을 해 준다(M조합 다음 2순위로 근저당 설정한다). 2. 피고는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27119 약정금)에 D을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을 취하하기로 한다
(이 사건 토지 피고에게 근저당 이전시). 3. 피고는 광주지방법원(2018카단50757 채권가압류)에 채무자 D, 제3채무자 N, O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