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1 2013고정377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같은 D 골프장 캐디이며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피고인 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C이 2013. 5. 9. 23:3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에 있는 장평교 앞 노상을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그 처벌을 면해줄 목적으로 2013. 5. 10. 00:05경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에 있는 장평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사 F에게 피고인이 피고인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었다고 말하여 C을 도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