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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1. 9. 03:3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 관세청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까지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9. 04: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B이 하차를 요구하며 보조석 뒷문을 열어 내리게 하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을 찾아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9. 04:38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발로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의자를 바로 세우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위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3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혐의자의 행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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