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소유의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3. 15.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0004호로 1990.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은 그 처인 G과 사이에 장녀인 원고 A, 장남인 피고, 2녀인 원고 B, 2남인 원고 C, 3녀인 원고 D를 두고 있었는데, G은 2005. 4. 3. 사망하였고, F은 2014. 4. 29. 사망하였으며,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가 각 1/5 지분의 비율로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F의 모친인 H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과 F의 형제자매들 사이에 소유권다툼이 계속되던 중 H의 중재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F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대가로 동생인 I에게 양도하기로 한 대구 북구 J 소재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I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토지보상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I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F은 이를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을 함께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가사 위 매매가 가장매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F이 피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위 가장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