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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30 2016고합22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정신장애 3 급으로 등록된 자로 아래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4. 3. 18:58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1동 317호 앞 복도에서, 앞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피해자 E(50 세) 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서 문 앞에 있던 화분을 부딪치게 하여 소음이 생겼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 D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38cm, 날 길이 9cm, 날 뒤쪽 쇠뭉치 길이 6cm, 두께 2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위 손도끼 날 뒤쪽 쇠뭉치 부분으로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쇄골 부위를 같은 부분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원 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경부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 258조의 2의 특수 상해죄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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