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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1 2017고단45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베트남계 귀화 한국인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노래방 외부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출입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 주고, 도박장 사용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1. 16. 23:00 경부터 2016. 11. 18. 07:40 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F, G, H 등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1 인 당 3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동전 모양 흰색 칩 2개, 빨간색 칩 2개를 사용하여 접시에 넣고 돌린 후 짝 홀로 승패를 가르는 베트남 도박 속칭 ‘ 쏙 띠 아’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2. 03:0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양산시 I,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찾아온 J, K, L, M, N, O, P, Q, R에게 1 인 당 3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동전 모양 흰색 칩 2개, 빨간색 칩 2개, 접시 등을 제공하여 베트남 전통 도박인 속칭 ‘ 쏙 띠 아 ’를 하게 하고, 합계 27만 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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