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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1063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8. 피고 E과 사이에 덤프차량 할부금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1억 9,000만 원을 연 이율 10.4%로 정하여 대출해주었고, 같은 날 피고 F이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9,500만 원 한도에서 특정근보증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19. 1. 9. 기준으로 54,534,611원(원금 51,758,631원)이 남아있다.

다. 한편, 피고 E은 2019. 6. 18.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9. 8. 9. 파산선고결정, 2019. 11. 20.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9하단200호, 2019하면200호). 라.

피고 F은 2018. 9. 14.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12. 20. 파산선고결정, 2019. 5. 10.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청주지방법원 2018하단331호, 2018하면331호),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채권이 갖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F이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F에게 2018. 9. 5.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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