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3. 09:06경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161, 가련교 중앙분리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6경부터 09:25경까지 약 20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