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7고정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6. 5. 26.부터 2016. 8. 10.까지 부산 수영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 의자 및 테이블,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 생선회 및 해물, 장어 구이를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