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남동구 K 소재 토지 44,053㎡를 소유한 학교법인 G의 이사장, 피고인 B는 위 토지를 학교법인 G으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다시 전대하여 L 주식회사, F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토지를 B로부터 전차한 전자인이고, 피고인 F 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학교법인 G은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중 행위제한 위반의 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1. 4. 5.경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 토지를 C에게 전대해 주어 위 토지에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위 토지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B는 위 토지 중 1,650㎡를 C에게 전대하여, C이 위 토지에 컨테이너 1개, 비닐하우스 창고 200㎡를 설치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체 ‘M’ 사무실,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것을 비롯하여, 2008. 2. 1.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 외 17명과 공모하여 23회에 걸쳐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2011. 4. 5.경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위 토지 중 약 1,650㎡를 전차하여, 위 토지에 컨테이너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