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27 2020노169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미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이 2011년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위 처분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회로서 방조에 그쳤고, 그 피해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자녀 3명 중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