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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6 2014고정5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20:0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층 계단에서 1층에 사는 피해자 D이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라고 말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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