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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21:30 경 전 북 완주군 고산면 눈 기러기로 17에 있는 두리랑 가든 에서 부터 같은 면 눈 기러기로에 있는 고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4회 있음,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뇌혈관 질환을 앓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아니함,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는 공무집행 방해 등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된 것으로서 그로부터 13년 넘게 경과하였고, 최근 동종 전과로부터 7년 넘게 경과하였음 - 그 밖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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