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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12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23]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경 창원시 진해 구 C 2 층 상가 건물 건축을 진행하던 중 건축 주인 D으로부터 공사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재촉을 받자 진해 구청으로부터 위 상가 건물 건축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가 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6. 경 진해 구 E 빌딩 407호에 있는 F 건축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A4 용지에 건축 주란에 ‘D’, 대지 위 치란에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구 C’, 대지면적 란에 ‘204 ㎡’ 건축면적 란에 ‘121.65 ㎡’, 연면적 합 계란에 ‘224.58 ㎡’, 건폐율 란에 ‘59.63%’, 용적률 란에 ‘110.08%’, 작성 일을 ‘2015 년 02월 06일’ 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기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진해 구청장 명의 허가 서에 위 A4 용지를 덧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창원시 진해 구청장 명의의 허가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2. 7. 경 위 F 건축사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허가 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3085] 피고인은 2013. 6. 경 피해자 위 D으로부터 창원시 진해 구 C 토지에 지상 4 층, 지하 1 층의 주상 복합건물의 설계 및 시공을 의뢰 받았으나 진해 구청으로부터 주차 리프트 설치가 불가 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 경 창원시 진해 구 E 빌딩 407호에 있는 F 건축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지상 2 층 주상 복합건물의 건축을 허가한다는 진해 구청장 명의의 건축허가 서를 위조하고, 2015. 2. 7. 경 F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토지에 주상 복합건물 건축을 상담하면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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