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9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창원시 진해 구 이하 불상지에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 라는 페이스 북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월 200만 원을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것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창원시 진해 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