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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0 2013고합46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C(여, 49세)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순천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E는 2012년 일자미상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차량을 긁고 타이어를 손괴한 후 피고인에게 수리비를 변상하고 사과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3. 0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장사를 하다 몸만 빠져나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G 소재 건물 204호로 돌아와 곧바로 잠들자, 피해자가 위 주점에 두고 온 열쇠를 이용해 E가 집안으로 침입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시간 미상경 E가 피해자에게 집 열쇠를 가져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겁이 나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현관문을 연 다음 E로부터 집 열쇠를 받았다.

피고인은 E가 집 열쇠를 이용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파출소에 신고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E가 집으로 들어오려 한 이유를 따지며 E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관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3회 밀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혹시 E가 집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을 것에 대비해 낚시용 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5cm)을 휴대용 가방에 넣고 집 밖으로 나가려다, 재차 피해자에게 E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관하지 마라.’고 말하자 칼이 들어 있는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그로 인하여 가방 안에 있던 위 칼이 가방을 찢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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