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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608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29,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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