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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609
횡령등
주문

1. 가.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09』(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피고인이 딜러로 근무하는 R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S로부터 T 고소광림작업차의 매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 위 매매상사에서 매형인 U에게 위 차량을 처분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4. 9. 3. 400만원, 2014. 10. 1. 3,3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2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700만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326』(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 매매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X 소유인 Y 말리부 차량(2,680만원으로 계산)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Z BMW 차량(1,800만원으로 계산)을 교환하되, 그 차액인 880만원은 위 말리부 차량을 처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말리부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위 매매상사에서 AA에게 위 말리부 차량을 처분하고 2,730만원을 지급받아 88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80만원은 도박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848』(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2010.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2.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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