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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0 2019고단16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09:41경 전남 B에 있는 C군청 1층 로비에서 D계 공무원인 피해자 E(여, 48세)의 안내에 따라 상하수도 담당부서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안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민원처리 안내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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