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8,772,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12. 2.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사기를 피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호계좌로 원고 명의 계좌의 돈을 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2013. 12. 2. 피고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8,8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3. 12. 2. 피고 B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 D, E 명의의 각 계좌로 6,000,000원씩을 이체한 다음 5,994,800원씩을 출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바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4. 9. 1.자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