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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30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11. 17.부터 2013. 11.경까지 의정부시 F,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G’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11.경부터 위 ‘G’를 피고인 C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G’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G’에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13. 10. 7.부터 1년 동안 ‘G’ 업소를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G’ 업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피고인 C의 명의로 등록된 카드단말기와 카드매출과 연계된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고, 수시로 ‘G’ 업소에 들려 운영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G’ 업소를 인수받아 7개의 객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4개의 방을 설치해 놓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그곳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의정부시 H에 있는 I유치원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는 ‘G’ 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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