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790』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6. 22.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E(남, 8세)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놓아주지 않고, 그에게 ‘너 집이 어디냐, 가만히 안있어 너 이 새끼, 죽어볼래’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로부터 ‘애한테 왜 그러냐, 놔주어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집어엎어 위 테이블의 다리부분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3만 원 가량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2014고단3404』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8. 7. 01:40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23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30세)의 어깨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 소유이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0세)이 G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2014고단3770』 피고인은 2014. 9. 28.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