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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11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2. 1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62세) 운영의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 F이 위 세탁소 부근 도로에 5톤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 통행에 장애를 발생시킨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13:00경 다시 위 세탁소에 찾아가 세탁소 입구 앞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세탁소 밖으로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같은 날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사상경찰서에서, E이 위 세탁소 앞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0. 1.경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지갑을 찾기 위해 다시 싸움이 났던 세탁소 앞으로 갔는데 E이 ‘씹할 년아 가슴이 볼록한데 젖통 한 번 만져 보자’라는 말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저의 가슴을 움켜잡고 뒤틀었습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이에 E이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자 E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리기 전에 E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강제추행, 상해)

1. 피고인(A)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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