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3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 남편 병신 만든 년” 이라고 맞대응하였을 뿐 욕설을 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세탁소에 찾아와 계 금을 달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에까지 이 르 렀 고, 당시 세탁소 및 거래처 직원도 이를 다 듣고 있어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말다툼에 흥분하여 “ 남편 병신 만든 년” 이라는 발언을 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 금 문제로 다투다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