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1.28 2013두2245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지가 산정에 관하여

가. 행정청이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

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 대법원 2000. 1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1필지의 일부였던 토지가 개발행위 도중에 분할되어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에는 별도의 1필지의 토지가 된 경우에, 그 부과종료 시점의 지가를 분할된 이후의 1필지 토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개시 시점의 지가는 분할되기 전의 1필지의 토지 중 개발사업이 시행된 부분의 토지가격만을 따로 산출하여 산정할 수는 없고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부분과 개발사업을 시행한 부분을 포함한 분할 전의 토지 전체의 지가를 기준으로 한 단위면적당 가격에 사업시행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3. 2. 28.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55-1 외 49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이하 위 사업시행인가일을 ‘개시시점’이라 한다), 2011. 5. 2. 준공인가를 받았으며(이하 위 준공인가일을 ‘종료시점’이라 한다),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제1심판결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