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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21 2016누1084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분할합병 전 각 토지는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는데, 토지의 분할 및 합병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자연녹지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합병 전 각 토지의 자연녹지만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정하여 종전 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분할합병 전 각 토지 전체에 대한 교환단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제한구역 부분까지 포함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정한 것으로 위법하다(① 주장). 2) 피고가 스스로 정한 방식에 의해 종전 처분을 하여 원고는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다시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②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개발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1필지의 일부였던 토지가 개발행위 도중에 분할되어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에는 별도의 1필지의 토지가 된 경우 그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분할된 이후의 1필지 토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분할되기 전의 1필지의 토지 중 개발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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