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4 2012고단136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15: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73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