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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2 2016고단2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네 주민들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정왕동에 있는 건물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건축업자에게 빌려주고, 건축업자로부터 높은 이자와 원금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를 알지 못해 건축업자에게 피해자의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1억 5,5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녹취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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