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8. 19:48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5에 있는 가천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2. 8. 19:48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5 가천대학교 앞 노상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40km 의 속력으로 태평역 방향에서 복정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수리비 1,117,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