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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7 2014고합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04: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복정역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회하던 중, 피해자 C(여, 25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약 700m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빌라의 잠긴 출입문을 흔들고 서있는 것을 보고, 빌라 옆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다음, 빌라 출입문이 열려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빌라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1층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그녀의 입을 막고, 놀란 피해자가 그 자리에 넘어지자 재차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현장사진, 깨진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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