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회사인 서울 송파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제3교육센터 센터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제5교육센터 센터장이다.
1. 회사 설립 과정 피고인들 및 G, H, I, J은 2008년 5월경부터 서울 송파구 E빌딩에 있는 무등록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K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K의 대표이사 L가 2009년 6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G이 주도하여 2009년 10월경 위 K 본사 사무실이 있던 E빌딩에서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2. 조직운영
가. 피고인들은 기존에 주식회사 K에서 관리하던 하위 조직을 그대로 이 사건 회사로 이전하여 유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G이 2억 원, J,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각 1억 원을 조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하며, 최하위직급판매원을 플래너(P)로 하되 수당지급체계는 1단계 상위직급판매원 실버플래너(SP)가 플래너 매출의 3%, 2단계 상위직급판매원 골드플래너(GP)가 플래너 매출의 7%, 3단계 상위직급판매원 마스터플래너(MP)가 플래너 매출의 12%, 최상위직급판매원 슈퍼마스터플래너(SMP)가 플래너 매출의 3%를 교육수당으로 지급받고, 그 외에 동일직급수당, 비독립그룹육성지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보상플랜을 수립하였다.
나.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물품의 매입ㆍ매출관리 및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피고인들과 H, I, J 등은 최상위판매원인 SMP의 직급을 보장받으며 하위 판매원들을 상대로 조직 관리, 판매원 모집 및 상품 판매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