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의 ‘015다1680호’를 ‘2015다1680호’로 고치고,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추가할 내용
사. 단, D의 위 공탁금 111,623,252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위 공탁일 당시의 잔존액 전액이다.
2. 채권양도를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로부터 원고에게로의 채권양도 사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D에게 통지된 시점이,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D에게 도달한 시점보다는 늦으나, 피고 대한민국(각 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통지가 D에게 도달된 시점보다는 앞서므로, ‘C의 D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이 된 채권액 97,296,532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원고에게로의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탁금 111,623,252원 중 B의 채권압류금액 97,296,532원을 제외한 나머지 14,326,720원(= 111,623,252원 - 97,296,53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위 채권양도를 이유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응 이유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추후에 다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