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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나88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 2행의 “재산적 손해 중 각 3,000만 원 및 정신적 손해 중 각 2,000만 원”을 “재산적 손해로서 C, D이 수령한 공탁금 합계 1,009,750,000원 중 각 3,000만 원 및 정신적 손해 1억 원 중 각 2,0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2014. 10. 15.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고소인 대표자로서 진술할 당시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으나 위조된 문서로 전주지방법원 2008나8631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소송에 행사를 하였기에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어서 위조사문서 행사의 시기와 장소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날짜는 모르나 전주지방법원 2008나8631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소송에 위조서류가 제출되었고, 명확한 내용에 대해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는 2014. 10. 17. 수사 담당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전주지방법원 2008나8631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소송에 위조문서가 제출되었고 이를 근거로 2009. 5. 29. 판결선고가 된 것이며 법원에 위 문서가 제출되었다는 기록 및 날짜에 대한 자료는 5년이 지나 법원에서 폐기된 상황으로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이에 담당경찰관이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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