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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4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7. 20:45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분기점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산본인터체인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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